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5조 (각 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고충전문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각 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가. 운영위원회 운영나. 상담관 선발 및 배치다. 상담관 근무성적 종합평가 및 월 단위 활동실적 확인2. 운영부대장(성고충예방대응센터)가. 상담관 직접운영부대를 지정, 상담관 편성ㆍ임명 및 관리나. 각 군별 특성고려 상담관 운영지침 수립 및 하달다. 상담관 근무성적 종합평가(반기단위) 및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보고라. 월 단위 상담관 활동실적 종합 및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보고마.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결과 활용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징계, 계약해지 등 인사관리3. 직접운영부대장(참모장)가. 상담관 임무수행 여건보장을 위한 제반 조치(참모장 또는 참모장 미편성시 그에 준하는 직책의 직속으로 편성ㆍ운영)나. 예하부대 기동상담 및 사건ㆍ의무상담 여건보장을 위한 지휘조치다. 상담결과 제기된 고충에 대한 엄정하고 적시적인 처리 및 감독라. 상담관의 월간 활동계획 및 월간 활동실적 확인마. 상담관 근무성적 평가(반기단위) 및 양성평등업무계선 보고바. 여성인력현황 변경시 인사부서를 통해 최신현황을 상담관에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조치사. 상담관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협의ㆍ관리, 휴가ㆍ외출 등 승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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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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