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5조 (과제담당관 및 과제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국방부 부서장 및 소속기관(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관련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같은 부서의 직원 중에서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선정2. 성별영향평가서 작성3. 성별영향평가 결과 정책개선안 도출4. 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