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8조 (근로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관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시간 : 주 40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운영부대장(직접운영부대장)과 상담관간의 협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2. 근로형태 : 야간상담과 휴무일 상담 등을 위하여 부대여건 상 필요한 경우와 상담관련 상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회활동(슈퍼비전, 집단상담, 심리검사, 연차대회, 학위과정 수강 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탄력근무제를 적용할 수 있다.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직접운영부대장은 상담관의 근무현황을 확인ㆍ감독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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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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