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계선"이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성고충전문상담관,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등을 말한다.3. "운영부대장"이란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과 관련한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을 말한다.4. "직접운영부대장"이란 운영부대장으로부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활동 책임부대로 지정받은 대령급 이상의 부대지휘관을 말한다.5. "특수근무지"란 근무환경이 열악하거나 업무 강도 등이 강하여 상담관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지역 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2개 유형으로 분류한다.가. ‘가’급 : 서북도서(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우도)에 대한 상담활동을 주로 실시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 및 슈퍼바이저의 근무지역나. ‘나’급 : : 비무장지대(인접부대 포함) 및 북방한계선 인접 4개 도서(볼음도ㆍ주문도ㆍ서검도ㆍ말도)와 해당지역 부대에 대한 상담활동을 주로 실시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다. ‘다’급 : ‘가’ㆍ‘나’급 외 기타 특수근무지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상담관의 근무지역6. "일반근무지"란 제5호의 특수근무지 이외의 지역을 말하며, 근무여건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3개 유형(‘라’ㆍ‘마’ㆍ‘바’급)으로 분류한다.7.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8. "성인지 예산"이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9. "심층성별영향평가"란 국방부 소관의 시행중인 법령, 계획, 사업 등을 심층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10. "슈퍼바이저"란 예하부대 상담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 차원의 현장지원과 군 상담제도 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하부대 상담관에 대한 상담사례지도, 예하부대 상담관 장기 공석 시 업무대행, 피해자 요청 시 상담관 교체 지원, 상담관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고충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담관을 말한다.11. "의무상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초임여성인력 전입시 3개월 이내 1:1 개별상담 나. 5년차 미만 여성인력 및 임신여성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1:1 상담12. "사건상담"이란 성희롱ㆍ성폭력ㆍ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신고상담을 말한다.13. "일반상담"이란 의무상담, 사건상담 외에 성(性)관련 고충 등을 겪고 있는 군인, 군무원, 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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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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