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6조 (대상과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안을 F-1년 11월말까지 성별영향평가담당관에게 1개 이상 제출한다.
②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제22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사업일 경우 F-1년 12월말까지 대상사업안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및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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