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71조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상담관으로 채용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2.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상담관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면접시험 전에 실시하고, 신원조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인원에 대해 결과 통보 즉시 합격을 무효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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