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0조 (모성보호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군인ㆍ군무원은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휘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군인ㆍ군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임신 13주 이후 31주 이내에 있는 여성 군인ㆍ군무원에 대해 인력운영상황, 대국민 서비스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휘관은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서류로 모성보호시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③모성보호시간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의 적절한 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2. 모성보호시간은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4.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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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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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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