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9조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F+1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2.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연계 현황 등 성별영향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3. 전년도까지의 정책개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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