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14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양성평등정책팀장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위원회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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