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4조 (업무대행 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42조에서 지정된 자에게 업무대행 명령을 발령하되 각 군의 인사 명령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업무대행자의 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복귀(조기복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및 결원이 보충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업무대행자에게 해임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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