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3조 (업무대행자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업무대행자는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군인의 업무와 직ㆍ간접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군무원의 업무와 직ㆍ간접으로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군인ㆍ군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