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6조 (탄력근무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특정 시간대에 과다하게 탄력근무제가 편성되어 있어 업무의 공백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탄력근무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②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형태로 한다. 다만, 해당 일의 탄력근무시간 내에 임무수행이 가능한 출장의 경우는 탄력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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