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 (자녀돌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9항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 및 군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1. 군인 및 군무원이 자녀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유급일수를 초과하는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임시휴업ㆍ휴업일(방학, 재량휴업 등), 감염병ㆍ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ㆍ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2. 손자녀로 인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②유급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로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다만, 자녀의 병원 진료의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은 추후 제출할 수 있다.
③무급자녀돌봄휴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제2항과 같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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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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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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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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