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2조 (핵심 근무시간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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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기관)의 임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관 판단 하에 핵심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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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기관)의 임무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휘관 판단 하에 핵심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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