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0조 (심층성별영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과제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 소관 시행중인 법령2. 제22조에 따른 대상 과제 중 여성인력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 및 사업
②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③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과제담당관에게 심층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과제담당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과제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심층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제담당관에게 해당 과제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받은 과제담당관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계획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과제담당관은 심층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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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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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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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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