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38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 등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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