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53조 (탄력근무 유형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ㆍ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한다.
②국방부 및 직할부대, 각 군은 동ㆍ하계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탄력근무 유형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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