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본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본회의는 연2회(반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 또는 소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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