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2조 (대상과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이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행정규칙2. 성평등 실행 목표 달성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3.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정책서 포함) 및 사업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2. 국방부 조직, 업무 처리절차 등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3.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