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4조 (난임치료시술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8항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은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시술휴가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다.2.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의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다.3. 여성 군인 및 군무원이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난자 채취일 전날 또는 시술일의 전날,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또는 시술일 후 2일 이내, 체외수정 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다.4. 남성 군인 및 군무원은 정자채취일 당일(1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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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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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