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7조 (계약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관이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②운영부대장은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23조제2항제8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수행 능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성실 이행자로 판정된 경우2.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최하위인 ‘미흡’을 2년 이내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직접운영부대장은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계약해지에 관한 인사위원회 운영과 절차 등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부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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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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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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