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4조 (성별영향평가담당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 총괄담당 부서의 장(양성평등정책팀장,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을 성별영향평가담당관으로 하고, 성별영향평가담당관은 같은 부서의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담당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의 선정현황 관리2.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 운영3. 성별영향평가 실시 지원4.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지원5.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지원6. 심층성별영향평가 시행 지원7. 성별영향평가 교육 운영지원8. 종합결과보고서 작성9.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상담경험은 이상 심리증세의 치료를 위한 대면 및 집단상담 등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상담관련 업무 종사 경험 제외)을 말하며, 세부 인정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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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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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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