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47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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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절은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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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 절은 「군인사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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