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7조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평가, 일-가정 양립,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14항에 따른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 임신기간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내에서 사용2.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최초 신청시 배우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3.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진료내역서 등)를 증빙
지휘관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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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6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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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