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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8조 · 인사기록

군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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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8조(인사기록)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군인의 복무, 보수 등 인사관리 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항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할 수 있다. <신설 2025.10.24>
1.법 제40조제1항제4호 각 목
2.「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이하 "국방인사정보체계"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기록을 표준화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4>
국방부장관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인사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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