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8조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인사기록병역법국방인사정보체계국방부장관전자적군인인사관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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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군인의 복무, 보수 등 인사관리 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항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할 수 있다. <신설 2025.10.24>
1.법 제40조제1항제4호 각 목
2.「병역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이하 "국방인사정보체계"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기록을 표준화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4>
국방부장관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인사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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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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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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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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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