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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조 · 구비서류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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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구비서류)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원서 1통
2.최종 학교 졸업ㆍ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ㆍ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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