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조사의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7.1>
1.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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