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7.1>
1.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2.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3.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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