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전문인력 직위의 지정, 폐지,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