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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3의2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의2조 ·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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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1.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2.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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