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2016.2.4, 2017.10.18>
1.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영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7.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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