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복무) 제44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복무기간 중 장기복무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과 현역에 편입된 후의 현역 복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복무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5조 ·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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