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4조 (편입의 발령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4조(편입의 발령 및 보고)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현역 편입은 제4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발령하되, 편입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개정 2017.10.18>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인력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장은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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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현역 편입은 제4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발령하되, 편입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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