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4조 (편입의 발령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편입의 발령 및 보고)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현역 편입은 제4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발령하되, 편입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개정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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