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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 기피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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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조사위원 기피)
①
조사 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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