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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 · 부사관의 임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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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부사관의 임용)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25.9.10>
1.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2.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개정 2018.2.26>
1.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2.「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3.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4.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심사 결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3.27, 2025.10.24>
1.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6년을 넘지 아니한 예비역 부사관
2.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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