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부사관진급대상자선발시험계급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근무평정기록군사교육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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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6.1>
1.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2.선발시험 성적
3.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등)
4.신체조건
5.삭제 <2020.1.23>
6.학력 및 경력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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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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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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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