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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 · 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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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부사관진급 대상자의 선발기준)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6.1>
1.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2.선발시험 성적
3.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등)
4.신체조건
5.삭제 <2020.1.23>
6.학력 및 경력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ㆍ신체검사ㆍ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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