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 (전상ㆍ공상 등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신장애는 전상ㆍ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상: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2.공상: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3.비전공상: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②심신장애인이 전상ㆍ공상 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전상ㆍ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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