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보고 등)
①군병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심신장애인의 인적사항, 진단 질병명, 병력, 현재 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豫後) 판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2조(보고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