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정책부서의 직위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분야직위직위로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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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인사ㆍ조직 및 교육 분야
2.정책기획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군수정책 분야
5.국방관리 분석 분야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개정 2016.5.25, 2025.10.24>
1.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사이버 분야: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등의 연구 직위
3.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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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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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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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