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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 · 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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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전문인력 직위의 범위)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1.인사ㆍ조직 및 교육 분야
2.정책기획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3.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4.군수정책 분야
5.국방관리 분석 분야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사이버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개정 2016.5.25, 2025.10.24>
1.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2.사이버 분야: 국방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사이버정책, 사이버 작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및 각군 본부 등의 연구 직위
3.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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