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1조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조사위원회조사대상자원하지변명출석보고서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1.제58조에 따른 보고서와 그 밖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계 서류
2.조사 대상자의 변명
3.증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