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①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1.제58조에 따른 보고서와 그 밖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계 서류
2.조사 대상자의 변명
3.증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
②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