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보정명령 등)
①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5.10.24>
제82조(보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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