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2조 (보정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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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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