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4조 (변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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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조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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