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②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③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④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9>
1.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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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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