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8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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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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