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병역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25.10.24>
②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