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9조 (의무조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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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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