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4조 (포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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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1.억류기간 중 적국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2.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3.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4.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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