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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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 <개정 2022.7.1, 2024.2.29>
1.입대 후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2.행방불명 중인 경우
3.군무이탈 중인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진급제한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4>
1.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나.가목 외의 유죄판결: 2개월
2.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강등ㆍ군기교육: 3개월
나.감봉ㆍ휴가단축: 2개월
다.근신ㆍ견책: 1개월
③진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진급제한기간은 종전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진급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새로운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진급제한기간을 기산(起算)하여 계산한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진급제한기간을 공제하고 남은 진급제한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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