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준사관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4.7.2, 2016.5.25, 2016.11.29, 2017.10.18, 2019.10.18, 2026.8.4>
1.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2.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가.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나.통번역 준사관
다.방공무기통제 준사관
라.항공요격통제 준사관
3.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
나.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5.25, 2017.10.18>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사관 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과 절차는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6.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사관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6.5.25, 2019.10.18,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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