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선발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람의 현역 편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1.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1년 이상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2.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현역 편입 당시 정해진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4.고른 군사 경력을 거친 사람
제42조(선발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람의 현역 편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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