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5조 (포로 등의 신분 변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포로 등의 신분 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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